생활
놀이기구가 운휴 기종일 때, 이는 어떤 이유에서 판단되나요?
최근 한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약 5개월간의 공사로 인한 운휴를 마치고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 현장 체험 학습으로 자주 갔던 민속촌도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어트랙션들이 운휴기종으로 뜹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나 바이킹같이 특정 어트랙션이 운휴기종일 때 이는 어떤 이유에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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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약 5개월간의 공사로 인한 운휴를 마치고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 현장 체험 학습으로 자주 갔던 민속촌도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어트랙션들이 운휴기종으로 뜹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나 바이킹같이 특정 어트랙션이 운휴기종일 때 이는 어떤 이유에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