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net제는 일부 병의원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병원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와 연계되어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제도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