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언제 작성하나요?

2022. 05. 07. 13:40

중기청 100%대출+개인돈으로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아직 만기가 5~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하는상태고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음주중 말할 생각입니다.

만약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대출 껴있어서)

이럴때는 집이 팔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집 팔리기 전에 새로운 집주인과 현재집주인과 셋이 만나서 진행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는 기존 임대인 (현재 소유자)에게 하시고, 갱신전에 매도되어도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갱신계약서 작성 시점에 집이 팔렸으면 새 주인과, 그때까지 안 팔리면 기존 주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계약은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와 하는 것이고 계약한 이후 매도 되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승계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5. 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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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집이 매도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2. 05. 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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