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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꽃새269
순한꽃새26923.03.06

법관련 이거 혹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은 형사재판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거 혹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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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