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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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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가 뭔지 궁금해요 간략하게

항소할때 법리오해 어쩌고 하는데 검사의 법리오해가 틀려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원심 법원에서 법리오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법리라는건 정해진 틀인데 오해라는 판단은 주장하는바에 따라 달라질것같은데요.


검사나 판사는 법을 잘 알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틀린다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안다고 하여 실수를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률이라도 해석론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리오해는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법관이나 검사도 법 해석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리오해로 지적될 만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적용될 법령을 잘못 선택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선례나 통설과 다른 해석을 한 경우

      4.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적용한 경우

      5.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

      법리오해 여부는 상급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하급심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법리오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법체계상 정합성에 반하는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곤 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관에 따라 법령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다른 법리를 적용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법리를 채택하였다는 것인데,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마다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리오해 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