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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판결문 제시하고
이 판결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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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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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고심은 1, 2심과 다르게 법률심이므로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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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고하려는 사유가 법리오해에 따른 심리미진이라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