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학다고 하는데


항소이유서가 항소삼에서도 전혀 인정되지 않아

판결문도 1심과 동일


상고이유서에 인정안된 부분을 일부 원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법령위반을 주장하면 부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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