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위법사유로 주장할수 없다'
행정법 판례인데 여기서 이유모순이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을 봐도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