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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1.04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현재 배당전으로 특별1부에서 검토중입니다.

원는 상고이유서에 원심판단에 대한 판단 모순과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을 주장했으나피상고인은 심리속행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저도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단 상고이유서와 피고의 답변서만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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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고인의 답변서 내용인 심리속행사유 부존재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더 제출해야할지는 상고인이 판단해서 할 사안이지 꼭 제출을 해야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정해진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셔도 되고 특별히 반박하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없다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고심은 대부분의 경우 별도 기일을 열지 않기에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후회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