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관리실 신고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층간소음 피해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1차적으로 충간소음분쟁 조정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악기. 라디오. tv 소리 등으로 이웃에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과태료 처분을 할수 있지만 해결책은 아닌것 같고요 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타 민원신청 국가 환경부에서 국가소음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상담하고 현장에 나와 소음도 측정하며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며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 민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1661-2642 번 입니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원신청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신 군구에 민원을 신청하여 소음분쟁을 조정 받을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이와 같이 분쟁 조정을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은 법령해석이나 개별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