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제품 수리

자동차 수리

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

시멘트물로 인한 차량 외부 오염에 대해 건물주의 책임과 보상

원룸에 거주중이고 주차도 원룸 주차장에 하고있습니다

원룸 주차장 구조상 차량 뒷편이 일부 외부에 노출되어있는형태이고

노출된 부분에 얼룩이 생겨 세차장에 문의했더니 시멘트물에 의한 얼룩이니 건물주에게 문의해 건물에 들어져있는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문의시 적용할수있는 보험은 없는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 사고를 일으킨 건물의 책임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마파트나 빌딩같은곳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보험처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건물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얘기가 잘 통할지... 만약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서 해당 보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율상담쪽으로 질문을 다시 올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