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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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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쪽으로 연고나, 크림 실비를 받게 되면 추후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아토피, 건선염 이런 피부 질환에 관련해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건가요?아이 피부가 너무 거칠어져서 재생크림을 받았는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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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가입시에 유병자로 또는 피부쪽으로 해당하는 담보는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하는 알릴의무에 해당이 된다면
    피부에 대한 보장은 해당 몇년 부담보나, 전기간 보장을 안해준다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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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해당 질병이 발생한 사람을 굳이 받지는 않죠. 보험금 지급이 뻔히 예상되니까요..

    그렇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치의로부터 진단 받으내역으로 건강보험 등록된 보습제 처방을 받는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1통원에 1개의 보습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염 관련 실비 청구 이력이 많으면 향후에 보험 가입 시 피부 질환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어 보장 제한 또는 인수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최소 청구만 하고 상태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 관련해서 보험을 청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과다 처방 등으로 인해서 좀 심사가 강화 된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인수심사가 달라 피부에 부담보,또는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