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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한 자동차 검사기간에 단속되지 않나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타이어 바퀴가 말도 안 되게 크거나 차체가 바닥에 닿일 정도로 낮게 만들어 만화에 나오는 자동차처럼 해서 다니는 차들이 있던데 자동차 검사 기간에 단속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튜닝된 차량은 눈에 띄죠. 튜닝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 튜닝일 경우에는 검사 때 반드시 걸립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시 구조나 장치가 불법 개조된 경우 검사 불합격 처리되고,

    2) 적발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타이어 크기, 차고 조절, 소음기 변경 등은 대표적인 단속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

    https://m.site.naver.com/1Mc90

  • 튜닝된 자동차들이 검사를 진행할때 통과되는것은, 튜닝당시에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튜닝할때 구조변경승인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고, 구조변경승인이 통과되는 튜닝이 있는데, 구조변경을 통한 튜닝은 검사할때 튜닝한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한 자동차들은 검사할때마다 튜닝한것을 원상복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당연히 불법으로 튜닝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검사시 적발이 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튜닝시 구조 변경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튜닝한 자동차는 신고를 하고 튜닝한 것과 불법으로 튜닝한 것이 있는데요. 운행중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튜닝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에 단속이 됩니다

  • 제대로 신고 절차를 받고 합법으로 운영이 되는 차들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튜닝은 불법 튜닝임으로 신고가 가능하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