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적립보험료 없는 1년 소멸형 보험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환급이 없습니다만 무사고이거나 운행거리가 줄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할인을 더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구제 성격이 더 짙습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제대로된 치료나 보상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보험정도는 의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강제성을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