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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콩중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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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비과세에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개발주택1채와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1개를 보유중입니다...

재개발주택: 22년 1월 취득

: 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주거용오피스텔분양권 : 21년 6월 계약

: 23년 9월 입주(잔금)예정

현재 재개발주택이 사업시행인가나서..추후 23년9월에 주거용오피스텔에 입주하여 대체주택으로 살고싶은데...가능할까요?

아파트분양권과달리 오피스텔분양권은 취득전까지는 용도를알수없어서.. 취득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도않고..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3년 9월에 대체주택으로 입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은 잔금일이 취득일이라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오피스텔 계약일이...재개발주택구입전이라서..괜찮을까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공부상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