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중도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연금계좌 혜택을 받으려면돈을 넣어둬야하는데 중도금을 잠깐 인출해서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중도금인출을 하게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자금에 대한 소액 대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자금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을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IRP를 제외한 펀드나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리가 되어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세액공재를 받으셧다면 소득세가 발생할수 잇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재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 즉 과세를 하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가능금액이 존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 말이죠.
다만 그 이상을 빼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