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지사항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득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8. 20. 16:56

안녕하세요

거래소 공지사항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득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마치 상장된것처럼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기망당한 사람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기망한 자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공지사항을 변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묻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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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마치 상장된것처럼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기망당한 사람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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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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