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기망당한 사람의 재산상 손해가 있고,
기망한 자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공지사항을 변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묻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