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혼희망타운이나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문입니다.
잘 몰라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2인 맞벌이 기준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의 130% 이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공고일 기준 작년의 와이프와 저의 소득을 보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세전 공고문에 명시되어있는 593만원이 넘지만 않으면 되는거죠?
간당간당 안 넘을것같은데 불안하네요
일단 평균월 보수월액을 조회하면 21년도는 593만원을 넘고 20년도 기준으로는 안넘는데 요건이 안돼나요?
만약 입주하여 사는 도중에 저의 연봉인상이나 인센티브 지급으로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 재계약을 못하고 2년만 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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