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데 크몽을 통해서 조금의 추가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11. 15. 14:48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크몽 사이트를 통해서 용돈벌이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활동하고 싶은데, 회사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겠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 사이트를 통해 프리랜서로서 활동시 계속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이 되어 어떤 소득이던 다음연도 종합소득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계약상대방은 원천징수를 하고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외 일이라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굳이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기업 중 취업규칙에 겸직근무를 제한하는 회사가 간혹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시 회사에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15. 1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에서 활동하고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내부 규정에 근로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를 금지한다면 영업 활동이 불가합니다만 이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법에서 근로 외에 사업 활동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2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