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문화재급 유물이 도굴되어 유통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면 구입한 사람은 유물을 반환해야 하나요?

고미술품,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의 청화백자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몇 주전에 찾아 온 사람으로부터 진품 고려후기 청자매병의 존재를 전해 듣고 그로부터 며칠 후 그가 가져 온 청자매병을 직접 감정한 결과 진품 가운데서도 최상품임을 확인하고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값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 만나보고 싶었던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만족하여 충분한 사례를 치르고 청자매병을 들여놓은지 몇 개월 후인 최근에 수사관들을 동반한 문화재청 직원들이 찾아와 문화재 국제밀매조직을 검거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그가 구입한 청자매병이 1920년대초 에 도굴되어 밀매로 유통되어 온 문화재급의 고려유물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청자매병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 수집가는 청자매병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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