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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6
의젓한카멜레온16

현재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는데 총 3개를 샀습니다. 근데 각각 1개씩 구매하여 150달러를 넘기는 물품은 하나도 없는데 관세 지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같은 날에 사긴 햇는데 총 54만원이 나왔고 동시에 주문하지 않고 각각 한개씩 사서 관세를 넘지 않게 했는데 오늘 접수해보니 관세가 5만4천원 미납되어있습니다. ssd랑 ram을 구매했는데 혹시 관세청에 항의하면 안 내도 되게 되나요? ssd는 같은 판매자에게서 각각 1개씩 묶어 구매하는게 아니라 1개 1개 따로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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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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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현행 관세법상 합산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1개 1개 따로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날 150달러 넘어서 구매한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관세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직구 합산과세 됩니다. 합산과세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총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즉,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날에 구매했고, 같은 날 국내에 입항 되어도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배대지에서 합배송(묶음배송) 하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운송장(선하증권, B/L) 단위로 처리를 하고 '배송비를 아끼려는 목적'은 고려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눠 신고하는 경우는 (나눔 배송)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