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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고래46
자유로운참고래4622.01.18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처방전 질병코드를 보니

추간판 탈출하고 만성위염이더라고요.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만성위염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용 약 기록을 의사가 볼 수 있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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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전반적인 문진과정에서 위염의 증상을 말씀하셨거나 진통소염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위산분비억제제를 처방하며 진단명을 넣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주 진단은 추간판 탈출증이며 현재 증상에 효과적인 약물인 소염진통제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수 있기에 위장보호제를 함께 처방하기 위해서 만성위염이라는 진단명을 넣고 약을 처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마도 약물 처방을 하면서 위보호제를 추가하기 위해 만성위염 코드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만약 말씀하신 정형외과 병원에서 과거 위염 증상으로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을 하였거나 할 경우 기록이 남아 있어 자연스럽게 코드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처방을 내릴 때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이미 비슷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고 투약 중인 상황이시라면 경고창이 떠서 복용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간의 의무기록 공유는 되지 않아 타병원에서 진료 본 기록은 열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실수로 코드를 잘 못 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소염진통제와 근이완제를 처방할 때, 속이 쓰릴 수가 있어서 위장약을 같이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위장약을 처방할 때 만성위염이라는 코드를 넣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보니 상병에 추가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