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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비과세대상급여인가요?

육아수당(월20만원한도 비과세건)은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대상 급여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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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제 3항)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육아수당) 의 금액은 급여총액에서 제외 됩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020. 12. 29. 개정)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 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019. 12. 3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019.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23. 12. 3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과세되는 육아수당 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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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은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시 제외되는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제 12조 3호에 6세에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