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세대주관련 문의 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신청할려고합니다
현재 와이프 처형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등본상 세대주 처형(자가o)
저 동거인 와이프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저를 세대주로 올리고 디딤돌대출 실행시 처형 자가문제로 실행이 안될수도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다른 조건도 충족돼야합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 디딤돌대출 대출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7년 이내 신혼가구입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와, LH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도 대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1세대의 구성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에서의 세대원과 세대주관계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무조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한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이고 세들어 사시는분들도 혼자거주하시면 세대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