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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

7세미만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4세 유아가 있는데..

며칠전 인터넷기사에서 2020년에 할 연말정산에 7세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녀가 내는 세금이 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4세가 내는 세금이 있을리가 없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교육비나..

병원진료 받은 의료비 등 자녀한테 들어간 돈이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자녀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전에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사항 중인적공제를 받는 것 외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게되면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들은 적용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