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방에 감정가 7~8천 정도의 주택에 20년 넘게 거주 중이신데 최근에 분양권 2개를 매입하셔서 등기를 쳤습니다.(비규제지역)
나중에 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두 아파트 모두 분양가보다 매도가가 오른 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기존에 20년 넘사시던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아파트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