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이 연락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평소 정기적으로 연락하던 독거노인이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해도 응답이 없다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안전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경찰 등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임의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독거노인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고 방문해도 응답이 없다면 먼저 가족보호자나 기관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의심되면 112, 119에 신고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긴급성을 이유로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경찰, 소방등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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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독거노인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고 방문에도 응답이 없다면 가족,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위급상황이 의심되면 112나 119에 안전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 긴급성이 있다면 경찰, 소방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도 안전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해 진입하기보다 기관 보고체계와 경찰 소방을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독거노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회복지사의 대처방법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라면

    가장 먼저 가족과 연락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고,

    긴급하고 위험함이 크다 라면 그때 119 및 112 신고를 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의 가정 내에 임으로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관할 지역의 독거노인으로 등록된 분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이 분의 생사 여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