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이 연락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평소 정기적으로 연락하던 독거노인이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해도 응답이 없다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안전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경찰 등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임의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독거노인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고 방문해도 응답이 없다면 먼저 가족보호자나 기관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의심되면 112, 119에 신고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긴급성을 이유로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경찰, 소방등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관할 지역의 독거노인으로 등록된 분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이 분의 생사 여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