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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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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소득이 생길 경우 해야하는 세금신고가 있나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소득이 생길 경우 해야하는 세금 관련 신고가 있나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해야되나 싶은데 얼마부터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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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최종 개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아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며,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다릅니다.

      1. 국내 상장주식 매매시 : 매매차익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해외 상장주식 매매시 :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2022.12.22.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임으로 올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는 보유지분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보유지분기준은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인 경우 2% 이상이면 대주주 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시장불문 직전 과세연도 말 시가로 10억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년도 말에 10억 이상 보유하셨거나, 시장별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지분율은 기중에 넘어도 그날부터 대주주)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본인 보유주식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주주가 맞으시다면, 1~6월 양도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으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시행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기본공제 연 250만원, 지방세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