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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정많은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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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파손으로 일배책 청구할때 수리비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번에 알바 도중 다른 오빠의 휴대폰을 파손하면서 수리비를 줘야할 것 같아서 찾아보니 일배책이라는 보험 특약이 있어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오빠에게 스마트폰 보험이 있어 수리비 30%만 내면 되니까 30%만 달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오빠에게 넘기는 금액은 30% 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제 보험사에 청구를 정가로 해야 할까요? 30%의 가격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보험사 30%만 이런 것 없이 수리비 가격 그대로를 물어주고 난 후 정가로 보험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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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수리보험처리는 질문자의 일상생활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사고접수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리비영수증을 요청할것입니다. 이때 대물배상은 질문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때문에 수리비용 견적도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건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일상배상책임은 일상 생활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배상을 해요.

    알바라면 일상생활이 아니라 업무 중 사고라서 배상되는 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배상으로 청구를 해도 정가로 되는 것이 아닌 중고 가격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휴대폰 보험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지불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와같은경우는 오빠가 처리하지말고 본인이 배상책임으로 고치시면 언제보험가입했느냐에따라 면책금 2만원 ㅡ20만원 본인 부담하면 수리한 비용 해주는데ᆢ

    오빠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중복처리가 불가할듯 보입니다,

    혹 오빠가 보험처리할때 수리비 영수증을 받을수 있다면 망가진 폰 사진과 처리 내역서 영수증 받아서 내가든 보험회사에 청구하셔도 될듯은 합니다

  •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배책의 경우 대물처리시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자기부담금이 있고 이는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0만원으로 상대방이 핸드폰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후 금액을 지급하시고 청구하심이 좋습니다.

  • 타인의 스마트폰 파손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려고 계획중이신군요.

    본인의 일배책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타인의 스마트폰 파손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하고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의 금액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핸드폰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보험 적용 전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리비가 100만원 이라고 하면 100만원이라고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중 30%만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