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경우 직원고용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면세사업자이고 소도매유통업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대보험 가입에 관한거와 부가세에 관려해 절세할수있는 방법 , 경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
절세할수있는 방법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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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직원과 대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급여 지급시에도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야 인건비로 반영이 되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채용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어떻게 직원등록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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