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개인정보, 특정 부류, 가리기, 회사 생활

1 :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특정 기관명 이름) 기관에 서비스 받지 마세요.' 라고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 인가요? 아닌가요?

2 : 1번 문항에 대해서 특정 기관명 이름을 '일부 가리거나 / 전체 가리고'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 인가요? 아닌가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인터넷에 거론하려면 개인정보를 가려서 올려야 명예훼손이 안 되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관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 등 특정이름을 가렸다고 해도 정황상 특정인이나 특정된 곳으로 지목된다면 명예훼손 당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불륜을 들춰내려고 회사 앞에다가 이름은 들어내지 않고 플랭카드를 걸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부서에 곽씨는 특정인 1명뿐이다

    그러면 상대가 명예훼손 소송 걸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업체명을 가려서 특정사실을 다수의 사람에게 알렸다 그런데 그 여파로 영업이 안돼서 손실이 일어나면 영업방해로 소송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