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권조정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어 견제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의 대부분을 부여하고, 검찰은 통제만 하라는 것인데, 이 경우 상당한 규모의 경찰조직을 소규모인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경찰을 자치경찰로 나누고자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