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감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양곡법과 국회증감법 법안이 거부당하는데 왜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법안이며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큰 이슈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증감법)은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최근 개정된 국회증감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회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국회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슈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국회와 정부 간의 권한 분배와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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