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등 연예인이 광고하는 기간이 끝나고 해당 연예인 브로마이드 계속 걸어 놓으면 계약 위반인가요?

연예인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있어 제품 등 광고에 많이 등장합니다. 연예인이 피자 등 광고를 하면 해당 피자집은 연예인 사진이 있는 브로마이드 등 광고성으로 걸어 두는데 광고 완료 시점이 지나서도 게속 걸어두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반드시 제거 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계속 걸어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계약에는 보통 초상권 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관련 광고물은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진을 매장에 계속 걸어두면 연예인 측에서 초상권 침해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소속사에서 제재를 요구할 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만약 계약이 끝났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빨리 치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