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계속 걸어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계약에는 보통 초상권 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관련 광고물은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진을 매장에 계속 걸어두면 연예인 측에서 초상권 침해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소속사에서 제재를 요구할 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만약 계약이 끝났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빨리 치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