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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6호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때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와 참전용사의 명칭과 혜택은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결같은부엉이6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신분들의 명칭이 그동안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혜택은 참전유공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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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질문자님 6,25참전 용사나 참전 유공자는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며동일인으로서 부르는 명칭을 햇갈리게 부르드라구요.참전 용사는 직접 전재에 참여한 사람이며 유공자도 동일한 사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