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로 임차를 진행하여 등기부등본 갱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하려는 곳이 같은층에 타업체가 사용중이고 저희가 임차하려는 곳은 구획되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하나지만 출입문을 들어가면 샌드위치판낼로 별도의 사무실이 다시 구획되어 있어서 별도 공간입니다.
그러나 호실이라던지 이런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해당층으로만 주소 신고를 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니면 임의로 호실을 지정하거나 일부라는 표현을 써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공인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의 표기와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실이 없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실 구분이 없다면 ‘건물명, 도로명주소, 층수’ 등만 기재해도 통상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내에 여러 회사가 같은 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층'까지만 기재해도 등기상 하자는 없습니다.
호실 또는 구획이 애매한 경우: 실제 등기부에 호실이 없고, 출입문이 동일하다면, 인위적으로 임의의 호수를 붙여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실질적으로 별도 사무실처럼 기능하더라도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별도 호실' 표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기관에 따라 ‘사업장 일부’라는 표현도 종종 적용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등기부상 명확한 구획이 없으면 그냥 '몇 층'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