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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밀잠자리7
자유로운밀잠자리719.04.15

소송진행중합의할경우 수임지급해야하나요 ...?

노무사분과 합의하여 15%프로 진행했고

고용노동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

상대측에서 합의요구가있어 합의를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분의 역할없이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노무사분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하는지요 ?

그리고 고소를취하한다면 사업주가 벌을받지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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