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과 합의하여 15%프로 진행했고
고용노동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
상대측에서 합의요구가있어 합의를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분의 역할없이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노무사분에게 성공보수를 주어야하는지요 ?
그리고 고소를취하한다면 사업주가 벌을받지않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