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뢰인의 성공보수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받아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이례적으로 40%로 약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건은 1개 사건당 착수금 200만원, 성공보수 20% 정도로 약정)
부당해고 / 임금체불을 모두 승소하여 약 1천만원 가액을 받아주었으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실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인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낮다보니 변호사 선임은 어려워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성과보수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당연히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라는 제목으로 소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성공보수의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미지급 하고 이의하는 경우 민사 절차로 이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