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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
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4.04.20

의뢰인의 성공보수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받아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이례적으로 40%로 약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건은 1개 사건당 착수금 200만원, 성공보수 20% 정도로 약정)

부당해고 / 임금체불을 모두 승소하여 약 1천만원 가액을 받아주었으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실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인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낮다보니 변호사 선임은 어려워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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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성과보수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당연히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라는 제목으로 소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안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성공보수의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미지급 하고 이의하는 경우 민사 절차로 이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