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만명에 '평생지급' 노령연금 준다는데.. 외국인들도 노령연금 지원대상이 되는건가요?

외국인 1만명에 '평생지급' 노령연금 준다는데.. 외국인들도 노령연금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나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처음 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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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의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한국에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국과 한국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협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