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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익살스러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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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상책임보험 질문드려요 ~ㅠㅠ

1. a업체에 아빠 일상배상보험 접수 a업체측은 일상이 아닌 아빠께서 개인사업자라 영업으로 분리되는거 같아 배상 안된다 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b업체 로 똑같은 사건으로 아빠가 아닌 엄마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일상배상보험 접수 하셨습니다.

b업체는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상대측 피해보상금 약 100만원 나올시

비례보상? b업체 50만원 a업체 50만원 나오는거죠?

그런데 a업체가 며칠 전 위와 똑같은 사건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아빠 접수 기록이있어 보상 해줄수 없고

b업체에 위 사실을 전달 했나 봐요 또한 b업체는 사고 경위서를 아빠가 아닌 왜 어머니로 둔갑해서

접수를 했느냐며 보험 사기 죄 성립이 가능하니 보험접수 취하 하라는데요

보헙사측 말씀데로 취하 하는게 맞는거죠 ? ㅠㅠ

그리고 보험사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 넘겨줘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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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무 사건 개요가 없는데

    아버님의 일상사고가 아닌 업무상 사고를 배상책임 청구하신거면

    A사든 B사든 청구 안됩니다.

    아무튼 100만원 피해? 발생으로 배상에 대한 가정을 들어볼게요.

    공제비를 50으로 가정하셨는데 그 기준으로요.

    *2개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

    A사 : 50만원 자부담 / 50만원 보험사 배상

    B사 : 50만원 자부담 / 50만원 보험사 배상

    100만원(50+50) 배상됩니다.

    *1개 회사만 받는 다는 가정

    A사 : 부지급

    B사 : 50만원 바부담 / 50만원 보험사 배상

    50만원만 배상되었습니다.

    위에 이상한 가정으로 청구하시면 보험사기화 됩니다.

    청구 가능한지 여부부터 담당설계사나 문의 등으로 확인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그정도까지 파악을 했다면 취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음에 일상생활로 배상청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고해서요...

    청구를 먼저 하기 전에 담당설계사에게 먼저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그럼 여기서 상대측 피해보상금 약 100만원 나올시 비례보상? b업체 50만원 a업체 50만원 나오는거죠?

    : 아닙니다. 한측에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비례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a업체가 며칠 전 위와 똑같은 사건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아빠 접수 기록이있어 보상 해줄수 없고 b업체에 위 사실을 전달 했나 봐요 또한 b업체는 사고 경위서를 아빠가 아닌 왜 어머니로 둔갑해서 접수를 했느냐며 보험 사기 죄 성립이 가능하니 보험접수 취하 하라는데요

    보헙사측 말씀데로 취하 하는게 맞는거죠 ?

    :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즉,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험접수를 했다면 이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접수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같다면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 넘겨줘도 되는 건가요 ?

    : 보험접수 기록 및 경위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으나,

    위와 같이 님에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 사고가 어떻게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것인지 알아야 하나 첫 보험사에서 일상 생활 중이 아닌 업무 중 사고로 보아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면책한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어머니)이 했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