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파트 타임으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2년 계약으로 일하고 만료 후에 실업 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월급 240-250사이)
받게 되면 월 얼마정도 이고, 파트타임으로 주 2회(하루 6시간*2일=12시간, 식사시간 1시간*2일)인데
파트 타임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의 일부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계약인데 1-2주 먼저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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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64192원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일을 빼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차감되는 금액이 오히려 더 클테니 일을 안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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