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강아지를 친정엄마가 산책시키다가 이웃주민을 물어버렸습니다
오전에 엄마가 산책시키러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강아지가 모르는 이웃주민에게 달려들어 물어서 사단이 일어났더라구요. 엄마의 주장은 아시는 사람인가하고 강아지가 가나 싶었는데 목줄은 한 상태로 모르는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복숭아뼈쪽이랑 무릎쪽을 물었는데 피가 좀 비치고 까져가지고 멍이 좀 들었더라구요. 출근길에 강아지를 안고 어머님과 모르는 아주머니 두분과 피해입으신아저씨랑 다같이 모여계셔서 왜그러시냐 하고 지나가는데 고소를 한다면서 경차부르라며 응급실에 당장간다고 119부르라며 엄마한테 계속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처음엔 상처 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가보셔라 말씀드리려했으나, 지속적으로 화를 내시면서 막말을 하시길래 사과드린건 드리고 말씀 그렇게 하지말아달라 얘기하는데 양 옆 아주머니들이 아가씨 말씀그렇게 하지마시라고 결국 실랑이하는중에 병원그럼 갔다오셔라 하고 얘기 끝냈는데, 엄마랑 피해입으신 분과 병원에가서 드레싱하고 반창고 붙여주시고는 약2일치 지어주시고, 파상풍 주사 한방 맞고 오셨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별말없었고 그냥 상처 치료하고 주사맞은 이후로 병원에 월요일에 한번 더 오라고 하셨다는데 엄마랑 피해자분 약국에서 약 지으시면서 헤어질쯤에 갑자기 광견병이 추후 노츨되서 생길수도있지않겠냐며 잠복기가 있을텐데 이주에서 한달정도 병원 좀 다녀봐야겠다고 하셔서 엄마가 그럼 병원갔다오시고 연락주셔라 그렇게 얘기가 일단 끝났대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해야해서 일단 퇴근이후로 어찌되었던 저희 강아지한테 물려서 피해받으신분이시고 그렇게 나도 감정적으로 굴었으면 안되었던 거 같아서 추후 전화드려서 견주된다고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월요일에 병원가보신다고 들었다며 잘 다녀오시라고 몸은 좀 괜찮냐 병원 다녀오시고 영수증 지참해주셔라 계좌이체 해드리겠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니 갑자기 의사가 광견병 의심간다고 하셨다며 이주던 한달이던 보자고하셨다면서 의사말 들어야죠 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진료 들어가서 다 같이들은 저희엄마는 의사분이 그런말씀하신 적 없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통화당시에 거짓말로 저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네요. 일단 통화자체가 녹음은 되기때문에 녹음은 되어있고, 누가봐더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거같아서 일단 월요일에 치료 영수증 보내주시면 치료비는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는 종결했는데, 나름 생각해서 월욜에 병원갔다오시고 연락주시면 치료비 + 소정에 10만원정도 같이 드리면서 앞으로 강아지산책하면서 마주치지않게 상처드려죄송하다며 말씀드리려고했는데 너무 속보이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얼마정도 생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경우 견주인 어머님께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에 따라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광견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광견병 청정국이며 가정견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중하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안하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는 문자로 남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비 지급 후에는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법적 책임 – 기본적으로 견주가 책임 있습니다
a.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견주)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동물을 적절히 관리했음(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일부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목줄을 했더라도 사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제어가 안 되고 공격한 경우,
과실 없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광견병 관련 주장은 과장 가능성 높음
한국은 광견병 청정국이며, 시골 들개나 야생동물이 아닌 한 가정견에서 광견병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물린 직후 병원에서 의사가 광견병을 의심했다고 하면서 별다른 검사나 격리 없이 귀가조치한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 즉, 상대방의 “광견병 잠복기니 몇 주 더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협상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처 방법 정리
a. 감정 대응 NO
상대가 다소 과장하거나 협박처럼 말하더라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치료 잘 받으시고, 병원 영수증 보내주시면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항상 정중하게 대응하세요 (녹음은 잘하셨습니다).b. 문자·카톡으로 정리
전화는 감정 섞일 수 있으니,
“치료비와 위로금 포함해서 정리드릴 테니 치료 후 영수증 보내주세요” 식으로
기록이 남게 문자나 톡으로 정리하세요.c. 치료비 지급 후 합의서 작성 (필요 시)
큰 사고가 아니라면 구두로 끝내도 되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간단한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다 손쉽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내시고 산책중 개물림 사고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키우는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범위는 치료비(입원,통원, 약제), 후유장해(개물림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는경우), 위자료(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일정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소득 상실, 간병비 등 추갖거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기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나온것이라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자극할 경우 다른 사유로 치료를 더 할 수도 있어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나 자녀분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책임배상이나 가족책임배상 특약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있으시면 보험접수 해주시고 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의사가 물리신분에게 따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친사람은 물린사람이기 때문에 치료 시 어머니가 곁에 있지 않을 수 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협박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우선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잘못은 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화는 감정적이 될 수 있으니 자재하시고 문자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은 그냥 두분이 합의하셔라 라고 끝낼 수 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럴경우 선생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대처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시면 당황스럽고 감정적일 수 도 있는데 잘 대처하신거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얼마정도 생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려견이 상대방을 물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반려견이 상대방을 물어 피해를 끼친 경우 민법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점유자(질문자의 어머니)는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해당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비, 상해에 대한 위자료,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상기 와 같은 경우 물린 자리에 흉터가 남는 다면 성형치료비까지 보상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양당사자간 쌍방의 협의가 되어 합의를 한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할 것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 어머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수 있으니,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