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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강아지 관련해서 법률 여쭤봅니다.

오늘 자로 아파트 정문앞에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와 그의 동생이 와서(초등학생으로 추정)

저희 강아지에게 귀엽다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의사없이 저희 강아지를 들고

가슴높이에서 떨어트렸습니다.(던진건아닙니다.)

던진 장본인은 여자는 도망갔고, 그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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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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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가슴높이에서 떨어뜨린 행위가 강아지의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