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능 입주민과의 불화
안녕하세요.
법적인 자문을 얻고자 글남깁니다.
저희 엄마는 공공임대주택(LH)아파트에 거주중이십니다.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고 계시고, 한 마리는 소형견, 한마리는 소형-중현견(미니어쳐슈나우져) 입니다.
사건은
아파트 뒷쪽 화단에 소형견은 안고, 슈나우져는 목줄을 해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벌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복도 모서리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도, 강아지도 서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슈나우져는 놀라서 몇 회 짖긴했지만 엄마가 슈나우져 목줄 길이를 짧게 붙잡고 있었어서 강아지가 상대방에게 직접 닿거나 그 어떠한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CCTV에 해당 장면은 다 찍혀있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하게 놀라는 상태가 되었고 저희 엄마가 사과를 하고 돌아간 뒤에
“매우 놀란 상태가 되어 자리에 주저않아 손을 떠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해당 영상은 또다른 입주민이 동영상을 촬영해놓았다고 합니다.)“
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너무 놀라서 진정제를 투여받으러 병원을 가야겠다고 말했고. 병원를 실제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놀란 입주민이 신경쓰여서 몇 시간뒤 다시 그 입주민을 찾아가서 재차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주민의 말은,
- ”본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측이 현 상황을 보았을때 저희집 2마리 개들 중 1마리만 키울 수 있도록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음.)
- ”그러니 2일을 줄테니,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를 처분해라“ 라고 합니다.
저의 궁금중은
1)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주장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수 있는부분이 있나요?
2) 상대방 입주민이 어떠한 논리로 저런 의견을 피력하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법적 근거없는 억지 주장일 뿐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한 마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