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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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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강아지가 입마개 안한 진돗개를 흥분시켜 본인주인을 물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원주택에서 소형 강아지를 키우는데...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대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마당에서 놀던 저희 강아지가 산책 가던 이웃집 진돗개한테 달려가 짖는 바람에 그 강아지가 흥분하여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는걸 진돗개주인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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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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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대문을 닫지 않아 강아지가 달려들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듯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진돗개를 흥분시켜 주인이 물리는 피해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