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페인트는 지정폐기물에 해당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정한 폐기업체를 통해 처리 하거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후 처리 해야 하는데요. 페인트 양이 100ㅏg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 없이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폐기처분 하시면 되고 100kg 이상이면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폐기물수탁확인서를 작성해 구청 환경과에 제출 하고 폐기처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바닥에 아주 얇게 남은 페인트는 신문지나 흡수되는 천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