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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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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하는 뷔페의 근로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의 근로를 인정받나요?

집사람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해물뷔페를 종종 찾곤 합니다. 편안하게 다양한 메뉴들을 즐길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만족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뷔페는 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오후 3시부터 2시간은 그곳에서 일하는 주방장, 요리사, 웨이터 등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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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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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고, 실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에(근기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느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있고 실제로 그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힘든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브레이킹 타임의 경우에 근로자들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명확히 구분되며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에서와 같은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 등에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상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인지 또는 오후 영업 준비 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휴게시간과 유사한 개념으로 대기시간이 있는데,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즉, 근로자가 업무 중이 아니라도 업무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고,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가 이뤄진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합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15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도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휴게시간이라도 주방장, 요리사 등이 다음 음식 준비를 위해 재료의 손질 등을 하는 등 휴식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반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다양한 사례에 대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휴게시간이면서 언제라도 근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브레이크타임에 근로자가 휴게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만약 직원들이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휴식을 취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반면 저녁 손님 응대를 위한 재료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