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중고나라 사기 당했어요 ㅠㅠ

2020. 12. 01. 17:42

제가 2주전에 중고나라에서 책상을 하나 샀어요..군데 그게 아직도 배송은 안오고 그 물건 파신분은 연락도 안되고 도망 가셨는데 이거 고소하면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고소를 해서 해당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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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기가해잘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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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이에 기하여는 추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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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 12. 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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