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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사슴벌레285
재빠른사슴벌레285

이거 중고나라 사기 당했어요 ㅠㅠ

제가 2주전에 중고나라에서 책상을 하나 샀어요..군데 그게 아직도 배송은 안오고 그 물건 파신분은 연락도 안되고 도망 가셨는데 이거 고소하면 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고소를 해서 해당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기가해잘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이에 기하여는 추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