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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로맨틱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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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통관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대만 쪽 지사에서 해당 제품 2개를 갑자기 보내왔는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필증이 있는 제품이더라구요.

제품 설명으로 보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장비 같은데

DHL에서 수입요건번호를 요청하는데도 HS 부호마저 모르고, 어떤 제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유니패스, 국립전파연구원에도 문의해봤지만 적합성평가 신청서 작성하라는 얘기만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건 품복분류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HS 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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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2개의 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로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샘플물품으로 요건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성 평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다보니, 추후에 본물량을 수입할때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