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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유상보험가입후해지시 환급되나요?

오토바이 유상보험가입후 해지시 환급가능한가요?

그리고 환급가능하면 몇퍼센트정도되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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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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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상보험 가입후 해지하게 되시면

    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보험 등은 모두

    중도에 해지사유 ( 명의이전, 매도, 폐차 등) 가 있어서

    보험을 해지하면 일부는 환급이 됩니다.

    단, 사고가 있어서 보상이 나간 경우에는 환금금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는 곤란하구요.

    보험회사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또는 해지해보면 그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별임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단위 가입하셨죠?
    가입후 남은 가입기간 금액만큼 환급이 되십니다
    해약금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점 확인하시는게 가장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설계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미리 내기때문에 기간 전 해지라면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이륜차등의 보험들은 단기간 일시납이여서

    만기가 얼마냐 남았냐에 따라 다릅니다.

    6개월기준으로 납입금액에 10~20% 정도의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오토바이)보험의 경우 해지를 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유상보험가입후해지시 환급되나요?

    =>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지를 하게 된다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